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상위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상위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 중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법 제1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따라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