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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3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마련된 실내의 놀이터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9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