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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 환기시설 청소, 해충 구제 및 소독 등 환경개선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5.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위생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위생업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