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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6-29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 이용에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2. 전동보장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교육
3.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동보장구 이용 교육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장구 이용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 또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대문구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