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ㆍ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 세부계획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ㆍ봉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체험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