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 공무원, 구의원,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되며 당해 심사위원회를 통괄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5. 지역자원 활용 등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