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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 및 발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