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이하“경찰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예상 운집 인원 등)
2. 대상 지역의 특징 및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
3. 인명피해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
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발생일 3일 전까지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하여 자체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안전지도ㆍ점검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상황대응ㆍ수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도시철도운영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3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