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이 축소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ㆍ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시설ㆍ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언어적ㆍ신체적 폭력과 악성ㆍ특이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발생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ㆍ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법률 자문ㆍ상담(1학교 1변호사 지원 등)
3.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요양
4. 그 밖에 교원의 치유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법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실 및 특정장소로 분리하거나 위탁교육 등 별도의 교육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감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 비용부담,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관한 유형별 사례 구축,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3.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
4. 교육활동 침해 시 관련 법률지원 등
교육감은 교원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교원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예방
2. 교원안심번호 등 정보통신 서비스
3.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학교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한다.
1. 민원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3. 학생의 보호자,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4. 민원 응대와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 마련
5. 그 밖에 민원대응지침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대응 업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보호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보호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변호사는 학교 및 교원 대상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법률 교육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위촉 변호사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때에는 수사기관 입회,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ㆍ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비인력배치 및 통합관제센터 협력체계 구축ㆍ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