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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1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하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

수거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이하 “수거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