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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1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내용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관리ㆍ운영 사업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사업
4.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사업
5.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6. 포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
7.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