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2025.7.9.)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2025.7.9.)
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호신설2025.7.9.)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호신설2025.7.9.)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호신설2025.7.9.)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2025.7.9.)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호신설2025.7.9.)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호신설2025.7.9.)
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호신설2025.7.9.)
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
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