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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1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ㆍ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ㆍ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ㆍ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ㆍ

제3조

군수의 책무

ㆍ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감량기기ㆍ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ㆍ감량기기ㆍ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감량기기ㆍ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감량기기·설치비 지원

ㆍ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ㆍ감량기기로서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감량기기·설치기준

ㆍ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일 것
2.ㆍ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일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ㆍ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ㆍ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감량기기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할 것
2.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등

ㆍ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ㆍ감량기기ㆍ설치 후 감량기기ㆍ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

ㆍ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ㆍ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ㆍ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