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2. 최대 40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ㆍ이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