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적극행정 관련 변호인 및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①「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범위ㆍ시기
3. 그 밖에 지원 방법 등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알려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명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거창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