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실외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
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