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세부터 26세까지의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시민으로 한다.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①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과 목적
2. 세부 추진계획
3. 소요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 청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일자,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