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미시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2일 이상 행사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2. 관광객 유치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3. 무료 셔틀버스 제공
4. 그 밖에 축제 육성 및 축제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전문가
3.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한 콘텐츠 기획위원회를 각 축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안건별 자문결과
4. 위원별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