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제2호의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금
2.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2.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군수는 기금이 제3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곡성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2명,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