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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39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독서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곡성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곡성어린이도서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903
2. 옥과도서관: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6

제5조

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어린이도서관 09:00 ~ 18:00
2. 옥과도서관 09:00 ~ 22:00(4월 ~ 10월), 09:00 ~ 21:00(11월 ~ 다음 해 3월)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이용 등

도서관 회원가입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ㆍ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사용 신청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때

제14조

사용료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0.>

제1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 내에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의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 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의 달 및 도서관의 날ㆍ도서관주간 행사
2. 독서교육, 독서동아리 활동, 북스타트 등 독서 프로그램
3. 올해의 책 선정, 독후활동 공모, 강연 및 탐방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및 전문인력양성
5.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6.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 도서관ㆍ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5조

강사 위촉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등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