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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9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군에서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문화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및 동호회 활동 지원
2.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5.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장기적ㆍ독점적 사용의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의2

생활문화 활동 참여 지원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이나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부대 체험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재료비 등 지원
2. 주민 또는 관광객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소액의 문화상품권ㆍ지역상품권ㆍ기념품 등
3. 생활문화 행사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용품 또는 경품의 제공
②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상품권 또는 경품의 제공 대상ㆍ금액ㆍ방법 등 세부기준은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은 행사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비영리 행정행위로 추진한다.

제8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단체 및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 및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업무 담당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