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업소의 체계적인 침구류 관리와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시스템을 마련하고 세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업소의 체계적인 침구류 관리와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시스템을 마련하고 세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에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영장업 또는 한옥체험업
다.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위탁세탁”이란 숙박업소에서 대형세탁업체에 세탁비용을 지급하고 세탁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4. “대형세탁업체”란 세탁업으로 등록 또는 허가받은 세탁공장을 말한다.
5. “세탁물 수거ㆍ배달”이란 숙박업소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대형세탁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숙박업소 중에서 위탁세탁에 참여하는 업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1.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
2.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야영장(법 제3조에 따른 ‘야영장’ 중 사이트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한옥체험업
3.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펜션업
4.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5.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
6.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
7. 그 밖에 군의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박업소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숙박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침구류 지원사업
2. 세탁비 지원사업
3. 세탁물 수거ㆍ배달 지원사업
군수가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행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세탁물 수거ㆍ배달을 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조례 또는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세탁물 수거ㆍ배달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세탁물 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침구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