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군 통합도서관”이란 곡성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죽곡농민열린ㆍ석청ㆍ심청골ㆍ길ㆍ책담)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말한다.
곡성군 통합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곡성군 주민등록자
2. 곡성군 소재 직장인
3. 곡성군 소재 재학생
4.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곡성군 통합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4세 이상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2. 14세 미만 신청자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곡성군 소재 직장인 : 재직증명서
4. 곡성군 소재 재학생 : 재학증명서
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회원증은 회원가입자 1명당 1매를 발급하며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① 자료대출 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아 연체한 때에는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에 필요한 경우 자료대출 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등록
2. 대출ㆍ반납 이력 확인 및 연체 관리
3.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4. 도서관 운영 관련 고지사항 전달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