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방문간호서비스
3.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