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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9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방문간호서비스
3.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