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