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통해 장수군 한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통해 장수군 한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한우”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수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군을 최종권리자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한다.
3.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수한우 가공품을 말한다.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수한우를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유통주체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①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우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증명표장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증명표장 업무 관련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승인의 가ㆍ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부합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보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신청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절차, 신청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표장 사용을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증명표장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명성ㆍ품질ㆍ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ㆍ명성 그밖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명표장 사용자에게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 관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④ 증명표장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증명표장 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증명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 증명표장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품의 명성ㆍ품질ㆍ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승인품목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지리적 표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경우
4. 사용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5.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유통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증명표장을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증명표장의 사용이 금지되며,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사용 승인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증명표장의 품질 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가치 증대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및 행사 참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2. 지리적 표시품의 상품화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보존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포장 부자재 지원
4. 지리적 표시품의 국내ㆍ외 판매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국내ㆍ외 온ㆍ오프라인 판촉행사 및 활동경비 지원
5.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