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실적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②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
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장수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별표 3과 같다.
③ 증명표장의 표식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장수한우의 품질ㆍ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
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매 다음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증명표장 사용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ㆍ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ㆍ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