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및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