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분교장 개편, 통폐합,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분교장 개편”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6.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7.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8.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