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청양군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청양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청양군 소재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감면
3.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