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ㆍ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