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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8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