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 시간의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
1. 오 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 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 간: 19: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이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의 시작은 공연, 전시, 강연, 전람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며, 종료는 행사를 위한 모든 장비 등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점으로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공휴일은 법정ㆍ임시ㆍ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 수 등 관람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람권 발매 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