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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7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정선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항
9.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질서유지 등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관리요원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