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4.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