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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7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9.25.>

제3조

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재정 <개정 2024.9.25.>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강릉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개설자등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