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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등”이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등은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등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거리공연 운영·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