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6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농업활동 후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ㆍ포장재, 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폐부직포, 비료포대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시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가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수거 대행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