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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강릉시(「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와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 교육은 강릉시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ㆍ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조사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