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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6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평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관내 소재 농지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관내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단, 직접 생산ㆍ채취한 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시설개선 사업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도ㆍ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실태
2.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록ㆍ보관ㆍ공개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위생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지원센터 운영
3. 식품 및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으로 식품가공사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
2. 위촉직으로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관내 기관ㆍ단체 실무 팀장 및 소비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