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밀로 양평군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밀가루”란 제1호에 따른 밀에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제1호에 따른 밀과 제2호에 따른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밀산업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종자 보급
2.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4.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