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한다.
군수는 기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