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