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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35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의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로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영업소 주변 옥외 재떨이 자율 설치 및 관리 또는 휴대용 재떨이 배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재떨이 규격

① 옥외 및 휴대용 재떨이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재떨이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음식점 운영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재떨이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