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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5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