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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5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남구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