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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5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공영장례 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
3.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