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① 합창단의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파트별 전공단원을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① 단장은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파트별 전공단원은 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공연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