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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4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