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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4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7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시설 생활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